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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시 불이익? 입찰포기 vs 낙찰포기 vs 계약포기 ☆ 본문
보통, 공사 용역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1년에 2~3건 정도의 낙찰을 예상하시고, 심혈을 기울여 투찰을 하십니다. 한 건 낙찰받기가 정말 어려운데... '낙찰문자' 나 '낙찰통보'를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설레일까요?
그런데 아쉬움을 뒤로하고 낙찰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낙찰을 포기하면 불이익이나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분명 제재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용어'를 분명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 "입찰포기" - 입찰 참가신청은 했지만, 아예 투찰금액을 적어내지 않은 경우
물론, 입찰 참가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면 '입찰보증금'을 내지 않고 입찰 자체를 포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설사 투찰금액을 적어내지 않았다고 해도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죠.
2. "낙찰포기" - 투찰금액은 작성했지만, 적격심사?를 포기한 경우
실제 '낙찰'이라 하면, 적격심사가 있는 공사 용역건의 경우, 적격심사를 통과한 상태가 '낙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진행되고 '개찰'이 되면 1순위, 2순위... 하는 것은 '적격심사 대상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예비 낙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지만 '1순위'가 되면 '..오 낙찰됐네..'하고 낙찰이라는 표현을 먼저 쓰게 됩니다. ^^ 그래서 여기서 '낙찰포기'라 함은 '개찰' 후 1순위가 되었지만 적격심사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단계의 정확한 표현은 '낙찰포기'보다는 '적격심사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3. "계약포기" - 적격심사 통과 후 계약을 포기한 경우
여기서 말하는 '계약포기'가 바로 '낙찰포기'로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됩니다.
보통 '입찰보증금' 면제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 입찰보증금(낙찰금액의 5%이상)을 물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설사 단가가 맞지 않아 공사 용역에 참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약을 포기하는 것은 굉장한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낙찰을 포기하려고 하시나요? 그렇다면 먼저, 포기할 때와 포기하지 않을 때의 손익을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nd. <입찰시 불이익? 입찰포기 vs 낙찰포기 vs 계약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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