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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입찰투찰 & 투찰금액 계산하는 방법

BLUE4 2016. 1. 23. 16:04

★ 한전입찰투찰 & 투찰금액 계산하는 방법


한국전력공사에서 투찰을 하신다면 SRM 시스템을 이용하시겠죠. ^^ (SRM.KEPCO.NET) 일단, 오늘은 가장 기본적으로 투찰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1. 기초금액 : 기초예비가격 (srm 공고에 게시됨)

2. 투찰율 : 적격하한율 (srm 공고에 게시됨)

3. 사정율 : 예측한 예정가격 변동율 (투찰자가 선정함)


이 세가지 금액이 모이게 되면,




투찰금액 (투찰가격) = 기초예비가격 * 적격하한율 * 사정율


이렇게 투찰할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에서는 한전KDN 입찰비리 사건 이후 사정율의 변동폭을 조절하고 복수예가 (복수예비가격)를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개선하였습니다. 가장 큰 틀은 사정율이 97.5% ~ 102.5% 에서 92%~100%로 바뀌었다는 점이죠.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94%~100% 에서 98%~102%로 바꾸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직 무슨 사유로 바뀌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한전과 같은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어쨌든 컴퓨터로 생성하는 데이터이니만큼 '해킹'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한전입찰"에서 투찰금액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보면,







투찰금액에서 기초금액과 투찰율을 이미 정해진 값이고, 우리가 예측한 예정가격에 대한 사정율을 곱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각 공사, 용역 건에 따른 투찰율 (적격하한율 OR 적격율) 및 실적배수 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저의 회사의 경우 4억짜리 지자체 공사 건에서 적격하한율이 잘못 적용되어 개찰된 건이 있었는데, 개찰결과는 -164등이었지만, 실제로는 1위였죠. ^^ 물론, 계약부서의 절차에 따라 적격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투찰율 반영 오류는 상당히 많이 있어서 입찰 담당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정율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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