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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curation/입찰 (6)
큐레이션5
공사, 용역 입찰의 진행방법, 순서 및 절차 1. 입찰공고 일반적으로 G2B 또는 기관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공고를 한 번에 모아서 보여주는 '유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시간절약하는데 유리합니다. 대표적인 웹사이트로 "나라장터", "국방전자조달", "한국토지주택공사전자조달", "한국도로공사전자조달", "한국전력공사 SRM", "한국마사회 전자조달", "한국수자원공사 전자조달" 등이 있습니다. 아이건설넷 & 전기넷비드프로 2. 참가자격 확인 및 유의사항 먼저, 입찰 공고문을 확인하여 공사, 용역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지 않고 꼭 납입해야 하는 입찰 건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물품입찰도 동일합니다. 3. 현..
지난 포스팅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3가지 유형과 '적격심사'의 평가항목 3가지를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실제 적격심사기준 한 개를 샘플로 해서 '점수'를 한 번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직접 손으로 적격심사 점수를 계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1. 입찰가격점수 계산방법 - 투찰금액으로 입찰가격점수 계산하는법 "예시" 일반적으로 입찰가격점수를 계산하는 기준 공식이 입찰공고에 첨부된 '적격심사기준'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적격심사점수 기준에 따라 직접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한국전력공사 용역 입찰나의 "투찰금액" : 8,776,000원개찰 후 "예정가격" : 10,000,000원적격하한율(투찰율) : 87.745% -> 적격심사점수 100점 만점 -..
공개수의협상을 통한 낙찰과 적격심사를 통한 낙찰 그리고 최저가 제시를 통한 낙찰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적격심사는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점은 없을까요? 1. 입찰가격점수 - 적격심사점수에 많은 부분을 차지 일반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투찰금액과 '개찰' 후 결정된 "예정가격"과의 비율로 입찰가격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1순위 낙찰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물론, 점수 보전을 해주는 입찰가격점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개 참여하는 업체 수가 100개 이하인 경우의 공사용역 입찰이 여기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2. 시공경험점수 - 입찰가격점수를 제외한 부분의 50% 정도를 차지 결국, 시공경험은..
나라장터를 비롯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마사회, 국방전자조달 등 각종 전자조달 전자입찰 사이트에서 행해지는 입찰의 '낙찰자'는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간단하게, 1순위이면 끝나는 걸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1순위에 드는 것이겠죠. 하지만 많은 경우 1순위가 아니라 2순위... 3순위... 심지어 뒤로 밀려 후순위에 있는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낙찰자 결정방식'에 있습니다. 1. 적격심사를 통한 낙찰자 결정방식 공사, 용역을 진행하려면 그 일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행능력이나 '결격사유' 등을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적격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보통, 공사 용역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1년에 2~3건 정도의 낙찰을 예상하시고, 심혈을 기울여 투찰을 하십니다. 한 건 낙찰받기가 정말 어려운데... '낙찰문자' 나 '낙찰통보'를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설레일까요? 그런데 아쉬움을 뒤로하고 낙찰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낙찰을 포기하면 불이익이나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분명 제재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용어'를 분명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 "입찰포기" - 입찰 참가신청은 했지만, 아예 투찰금액을 적어내지 않은 경우 물론, 입찰 참가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면 '입찰보증금'을 내지 않고 입찰 자체를 포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설사 투찰금액을 적어내지 않았다고 해도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죠..
★ 한전입찰투찰 & 투찰금액 계산하는 방법 한국전력공사에서 투찰을 하신다면 SRM 시스템을 이용하시겠죠. ^^ (SRM.KEPCO.NET) 일단, 오늘은 가장 기본적으로 투찰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1. 기초금액 : 기초예비가격 (srm 공고에 게시됨)2. 투찰율 : 적격하한율 (srm 공고에 게시됨)3. 사정율 : 예측한 예정가격 변동율 (투찰자가 선정함) 이 세가지 금액이 모이게 되면, 투찰금액 (투찰가격) = 기초예비가격 * 적격하한율 * 사정율 이렇게 투찰할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에서는 한전KDN 입찰비리 사건 이후 사정율의 변동폭을 조절하고 복수예가 (복수예비가격)를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개선하였습니다. 가장 큰 틀은 사정율이 9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