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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방법 궁금하다? 공사 용역 전자입찰에서 낙찰되는 방법

BLUE4 2016. 1. 31. 05:30

나라장터를 비롯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마사회, 국방전자조달 등 각종 전자조달 전자입찰 사이트에서 행해지는 입찰의 '낙찰자'는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간단하게, 1순위이면 끝나는 걸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1순위에 드는 것이겠죠. 하지만 많은 경우 1순위가 아니라 2순위... 3순위... 심지어 뒤로 밀려 후순위에 있는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낙찰자 결정방식'에 있습니다.





1. 적격심사를 통한 낙찰자 결정방식


공사, 용역을 진행하려면 그 일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행능력이나 '결격사유' 등을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적격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해당 공사 건에 대한,

- 시공경험, 수행능력


그리고,

- 현재 회사의 경영상태나 '결격사유' 등을


서류를 통해 심사하는 방식이죠.


1순위가 먼저 '적격심사 대상자'가 되지만 만약 적격심사에서 탈락하게 되면, 다음 2순위가... 안되면... 그 다음 3순위가 '적격심사 통보'를 받게 되고 적격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후순위라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마지막 순위까지 내려갔는데도 낙찰자가 없다면, 그 공사 건은 유찰이 되고 보통 '재공고'를 올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더 상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입찰방식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이해가 되는 입찰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1순위로 하고 '제시된 조건'에 따라 별도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만약, 심사가 없다면 심사없이 바로 낙찰자가 결정되죠.


3. 공개수의협상, 수의계약 대상 입찰방식


일반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있는 업체라면 '소액'의 수의협상이므로 1순위가 낙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별도의 심사가 없고 계약방식도 일반 입찰방식보다 좀 더 간소화되어 있죠.


결국,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적격심사'를 거치는 입찰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입찰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입찰참가 부터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End. <☆ 낙찰자 결정방법 궁금하다? 공사 용역 전자입찰에서 낙찰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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