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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용역! 물품! 입찰 7가지 기억할 점, 입찰참가방법 및 절차

BLUE4 2016. 2. 7. 09:57

공사, 용역 입찰의 진행방법, 순서 및 절차


1. 입찰공고


일반적으로 G2B 또는 기관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공고를 한 번에 모아서 보여주는 '유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시간절약하는데 유리합니다. 대표적인 웹사이트로 "나라장터", "국방전자조달", "한국토지주택공사전자조달", "한국도로공사전자조달", "한국전력공사 SRM", "한국마사회 전자조달", "한국수자원공사 전자조달" 등이 있습니다.


아이건설넷 & 전기넷

비드프로


2. 참가자격 확인 및 유의사항


먼저, 입찰 공고문을 확인하여 공사, 용역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지 않고 꼭 납입해야 하는 입찰 건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물품입찰도 동일합니다.


3.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 등록


일반적으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 용역의 경우 전자입찰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장설명에 반드시 참석하고 해당 절차를 따라야 하죠. 하지만 전자입찰로 진행되는 경우, 해당 입찰 참가자격 확인 후 입찰참가등록 혹은 입찰참가신청을 하면 투찰을 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신청이 필요한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방전자조달

한국전력공사 SRM

기타 '입찰보증금' 납입 필수 입찰 건



4. 기초금액으로 투찰금액산정


기초금액은 "기초가격", "기초예비가격" 등으로 표현되며, 복수예가를 랜덤으로 산출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공고문에는 VAT를 제외한 추정가격이 언급되는데 '적격심사 적용기준 금액'이 되어 실적점수에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기관에 따라 VAT를 포함한 추정금액이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5. 투찰 및 개찰 (입찰 결과발표)


"투찰 금액 = 기초가격 * 사정율 * 적격하한율" 으로 산정되며 업체는 "사정율"을 조정하여 "예정가격"을 예측하고 투찰금액을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조달청의 사정율 범위는 98% ~ 102%, -2% ~ +2% 이며 앞의 98%의 의미는 "기초금액 * 98%"의 사정율... 그리고 -2%의 의미는 100%-2% = 98% 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정율은 100% 사정율과 0% 사정율로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적격하한율은 '투찰율'로 불리며 각 발주처별, 공종별, 추정가격별로 그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투찰율이 잘못되어 개찰되면 나중에 수정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 그래서 낙찰결과 1순위 문자를 받고도 탈락되는 경우가 있었죠. 반대로 문자는 조용한데... '낙찰통보'가 오기도 합니다. 바로 이 '투찰율'을 잘못 입력한 것이므로 우리 스스로는 정확하게 투찰율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이 좋겠죠.





6. 적격순위 업체선정 및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일반적으로 적격심사가 있는 입찰 건의 경우 1순위... 2순위... 하는 의미는 '낙찰'의 의미가 아니라 '적격심사대상자'의 순번을 의미합니다. 즉, 적격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1순위는 의미가 없죠. 일단 적격심사대상 업체로 선정되어 통보를 받으며 7일 이내에 회사 경영평가 및 신용도평가 서류와 실적평가, 투입인원에 대한 평가서류를 제출하여 최종합계 "95점"이 넘어야 적격심사 통과를 합니다. 대부분 본인이 투찰한 투찰금액/예정가격 의 계산으로 입찰가격에 의한 점수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7. 적격심사 통과한 낙찰업체 선정 및 계약서 작성


적격심사를 통과하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종 계약을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때 수의계약이 아닌 큰 금액의 입찰의 경우 '보증보험'이나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준비하는 과정도 꼭 필요합니다.


End. "공사, 용역 입찰의 진행방법, 순서 및 절차"


지금까지 입찰의 진행 순서를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상당히 많은 부분 알고 넘어가야 하는 점이 많이 있지만 사실상 '투찰금액' 산정을 위해 '사정율'을 예측하고 판단하는 분석을 제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결국, '1순위'가 되어야 낙찰도 가까워지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1순위'='낙찰자' 가 되기 위해서는 각 절차 모두 중요하므로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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