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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션5
입찰시 불이익? 입찰포기 vs 낙찰포기 vs 계약포기 ☆
보통, 공사 용역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1년에 2~3건 정도의 낙찰을 예상하시고, 심혈을 기울여 투찰을 하십니다. 한 건 낙찰받기가 정말 어려운데... '낙찰문자' 나 '낙찰통보'를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설레일까요? 그런데 아쉬움을 뒤로하고 낙찰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낙찰을 포기하면 불이익이나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분명 제재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용어'를 분명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 "입찰포기" - 입찰 참가신청은 했지만, 아예 투찰금액을 적어내지 않은 경우 물론, 입찰 참가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면 '입찰보증금'을 내지 않고 입찰 자체를 포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설사 투찰금액을 적어내지 않았다고 해도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죠..
curation/입찰
2016. 1. 29. 17:48